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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2021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세부사항(이수기준 등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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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04-26 | 조회수 | 202 | ||
첨부파일 |
(참고) 2021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통합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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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-574(2021. 3. 15.)
2. 2021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, 관련 교육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예방교육 개요
1) 교육대상 및 이수기준
- (유치원) 유아 대상, 연 1회 이상 실시(이수율* 70% 이상 기준)
- (초·중·고등학교) 학생 대상, 반기별 1회 이상 실시(이수율* 70% 이상 기준)
* 이수율(%) = (교육참여인원/교육대상인원) x 100
2) 교육방법
-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
- 내부교원 등에 의한 교육
- 온라인교육
- 그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
나. 교육실시 결과 제출
- (유치원) 스마트쉼센터(www.iapc.or.kr) 접속-'예방교육실시결과 제출'에서 실시결과 입력 및 결과보고서 제출(4월 말까지)
- (초·중·고등학교) 나이스 정보공시 시스템 활용 입력 및 제출
붙임 (참고) 2021년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통합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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